서울시의회, 전장연과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일자리' 조례안 통과
권리중심일자리 정의·예산 규정 등‥'오세훈 시장, 예산·정책으로 실현해야'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6.09.11 15:13
- 수정 2026.09.11 15:22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타협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당론 제 1·2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약속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부터 73차례 지하철에서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중단을 선언하며 두 가지 조례안 의결을 약속했다.
두 조례안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5년 동안 거리와 지하철에서 이어온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와 노동자 400명의 집단해고 이후 싸워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과 그 곁을 지킨 시민사회와 연대단체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배제된 중증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위탁기관 근거 등을 규정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되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로 신설됐으며,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과 참여 규모, 전담인력, 위탁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 의원 108명 중 69명이 찬성,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된 모습.(왼)국민의힘 이종민 의원(오)더불어민주당 김명희 의원.ⓒ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송캡쳐
이날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힘 이종민 의원은 "권리 중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정안의 실체는 시민의 혈세로 특정 단체의 시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전장연 맞춤형 특혜 조례안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되살리려는 사업은 공공일자리가 아닌 사실상 집회 시위 동원 사업"이라면서 "명확한 직무 기준도 없이 권익 옹호 활동을 다시 명문화한다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일자리 직무로 인정돼 시민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치명적 모순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명희 의원은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 시장의 벽을 넘기 힘들었던 중증장애에게 단순히 물리적 생산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또한 당당한 노동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라면서 "장애인의 문제는 여야의 진영 싸움이 아닌 중증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 하며 물리적 생산력에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유엔의 선언을 서울시가 조례로 담아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해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의 충분한 운전원 확보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 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전장연은 조례 제정에 대해 환영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의 취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전장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장연 일자리’가 아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공공일자리"라면서 "조례를 예산과 정책으로 실현하며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투쟁 선포를 외쳤다.
또한 "전장연 악마화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해고노동자 400명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가 개정하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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