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의혹, 노동부 “인증 취소 착수”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적발달장애인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 및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인천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단 자체 특별점검을 병행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했다. 특별감독 및 특별점검 결과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고,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즉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추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사례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개소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6월 긴급 점검에 이어, 7월부터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한 인권교육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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