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228회 폭행·성추행 인천 장애인발달센터 학대, “피해자 공포 호소”

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소식
> 열린마당 > 뉴스와 소식
뉴스와 소식

5개월간 228회 폭행·성추행 인천 장애인발달센터 학대, “피해자 공포 호소”


                                                                     피해자 D씨 몸의 멍자국(피해자 보호자 제공).ⓒ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의 한 장애인발달센터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사건 첫 재판이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이날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씨가 2024년 12월 13일경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씨(자폐성 장애, 36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계속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책상에 엎드리게 한 것을 비롯해 2024년 10월 29일부터 2025년 4월 11일까지 총 228회에 걸쳐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11월 8일과 11월 14일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D씨의 가랑이 부위에 발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밟듯이 툭 차는 방법으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일람표 상에는 하루 최대 26회 연속으로 폭행한 날도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 D씨가 수차례 손을 들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 외면해 피해자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B씨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 A와 B씨의 장애인 학대행위를 예방,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센터 원장인 C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C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선변호인 선임 이후에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밝히겠다며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보류했다.

이날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피해자 D씨의 부모는 “피해자가 아직도 큰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학대 이후 생긴 자해행동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공포와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와 합의는 있을 수 없다며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센터는 피해자 D씨에 대한 장애인학대 이외에도 총 8명의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검찰이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가해자 2인은 물론 사실상 학대를 방조해온 원장까지 학대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