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차별 ‘김순석들’ 재판에도, 복지부 형식적 연구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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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차별 ‘김순석들’ 재판에도, 복지부 형식적 연구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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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9개 단체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인근 상점에서 ‘차별 턱 깨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접근권 침해 국가책임 집단소송 ‘김순석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이후 인근 상점에서 ‘차별 턱 깨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4개단체가 26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 관련,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압박했다.

장추련 등은 정부를 상대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21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차별"임을 인정한 상태다.

장추련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련된 <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 년 계획(2025년-2029년)>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되고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차별적인 시행령상의 면적제한 기준의 폐지와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접근의 의무 확장 등이 명확히 개선정책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수탁으로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일방적인 연구사업 중간발표식의 간담회를 거쳐 5일간의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마감하면서 5월까지 복지부에 연구사업을 결과보고 한다고 한다"면서 "개선안이라고 제안된 내용이 결국은 단계적인 조치에서 이를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기존의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즉, 복지부가 또다시 이를 근거로 계획수립한답시며 결과적으로 접근권 개선에 대한 제도의 시행은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장추련 등은 "기본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복지부의 행태를 이제는 더이상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기준 예외조항을 연내 폐지 추진을 주장했다. 또한 ▲편의시설 의무대상범위를 2028년부터 전면 확대 추진 ▲기존시설의 최소한의 접근편의시설 소급적용 기준은 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11일로 적용 등을 외쳤다.

한편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지난 21일 상임위원회의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이 의결되지 못한채 연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장추련 등은 "부처의 의견 미회신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삼아 권고 결정을 보류했다"면서 "인권위의 정책권고는 피권고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가 아니라, 인권 옹호의 보루로서 독립적으로 내려야 하는 결단이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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