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특수교육대상자 문제행동 예방'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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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특수교육대상자 문제행동 예방'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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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국회 본회의 전경.ⓒ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가 7일 본회의를 개최,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예방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호·조정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실태조사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중재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담겼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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