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 의욕 꺾는 '빈곤의 덫', 국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급"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pixabay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일하는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복지 절벽과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와 의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빈곤의 덫'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과 생계급여 감액률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다양한 사례 분석에서 이미 드러난 일이다. 하지만 '일하는 자'로 소득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이 발생돼 빈곤 탈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가 도리어 근로 의욕을 꺾는 '역설적 지표'가 통계로 증명됐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엄격한 보충성 원칙을 적용받아 월 22.8만 원의 소득 발생 시 생계급여가 21.4만 원이나 감액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 소득의 94.1%가 회수되는 심각한 '빈곤의 덫'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은 의료비 등 추가비용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기계적 소득 차감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가처분소득 증가를 더욱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립을 향한 근로 의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 가구는 특수 교통비, 보호 간병비, 의료비 등 비장애 가구 대비 높은 가계 지출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의 소득인정 산정 방식은 이와 같은 장애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률은 56.3%에 이른다. 이는 일하며 버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급여 삭감으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를 원천 봉쇄해 탈빈곤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다.
수급 장애인이 취업으로 소득을 얻을 시, 기준 초과에 따른 의료급여 상실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배까지 치솟는 '복지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수급 장애인 가구 중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으로 수급이 중지된 비율은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 활동 시작이 곧 사회안전망 이탈로 직결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며 자립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된다.
실제 빈곤층 근로 장애인의 소득 구간별 세부현황을 보면, 노동 가치의 상당 부분을 수급액 삭감이라는 형태로 환수당하고 있었다. 사실상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를 고려했을 때 무보수에 가까운 상태이며, 이는 취업 초기 6개월간 장애수당을 전액 보장하는 프랑스의 '성인장애인수당의 완전 누적 제도'와 대비된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장애인의 노동가치를 보전하고 의료안전망을 구축 하기 위해 소득 보전과 관련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미국은 'PASS'라는 제도로 자립 저축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켜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 있다. 프랑스는 취업 초기 6개월간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완전누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취업 초기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취업자립급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의 실질적 탈빈곤을 위해 소득공제 확대와 의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소득 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하고, 소득이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할 때 혜택이 중단되는 '복지 절벽'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의된 김예지 의원안과 같이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는 '이행기 특례'를 신설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꺾는 재무적 충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동 시장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단순 시혜를 넘어선 영속적 탈빈곤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장애인 노동 통계 확충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범주 확대를 제안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