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비용 잘못 말했다고”…장애인 직원 폭행 40대 집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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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전
인천지방법원. <기호일보DB 제공>
뽑기에 사용할 돈을 빌린 뒤 갚아야 할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부하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뽑기방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부하 직원 B(2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 차량을 타고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B씨의 뺨과 배를 여러 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식 후 뽑기 비용을 B씨에게 빌렸으며,이후 B씨가 돌려받아야 할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눈 주위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A씨가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기호일보(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