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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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염원 '장애인권리보장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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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활동지원법 개정안도 의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피켓. ⓒ에이블뉴스DB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피켓.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법제사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만 65세 이후 장애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강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서미화·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해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사회 관점도 도입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재정적 조치, 사회적·제도적 장벽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규정했다.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 수집·관리,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개편하며,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중증·중복· 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리보장법의 핵심인 '탈시설' 관련해서는 '탈시설화'로 완화돼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탈시설화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장애인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명시됐다.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하라’가 쓰인 종이가 붙어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하라’가 쓰인 종이가 붙어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함께 통과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예지·정희용·서미화·김남희·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률안으로, 65세 이상을 넘긴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및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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