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회생활 어려운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상임위 통과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하라’가 쓰인 종이가 붙어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활등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김예지·정희용·서미화·김남희·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률안으로, 65세 이상을 넘긴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강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 감소 및 사회활동에서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65세 미만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을 수급받은 장애인은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및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지원기관이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 수급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오게 된 장애노인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복지부 수정안은 장관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외에는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 문제는 예산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대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가 65세 이후 수급하려는 장애인의 규모와 재정 소요를 조속히 산출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냈지만, 논의 과정에서 '65세 이상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빠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라고 최종 반영됐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확정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