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15조 논의 ‘용어 정의·기능 기준 마련’ 등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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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09:32
“재활 넘어 일상 운동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 공감대
재활운동·체육 등 용어 정의 및 장애 기능 수준 기준 마련 등 이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재활을 넘어 일상 속 운동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데 장애계·의료계·정부·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재활운동 및 체육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를 둘러싸고 용어 정의의 필요성과 장애 유형·기능 수준 기준 마련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애계는 용어 정의보다 장애인이 실제로 운동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예산 편성과 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애 유형과 기능 수준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재활운동과 재활체육을 명확히 구분해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체육으로 명명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발제하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은선덕 과장. ©에이블뉴스
장애인건강권법 15조 가장 큰 문제 ‘재활운동 및 체육’ 용어의 혼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은선덕 과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건강권법 15조에 재활운동 체육 관련 조항이 생겨서 누구보다 기뻤고 빨리 진행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하고 연구했다.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세부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자 교육 과정을 개발했고 복지부에서는 관련 교재까지 개발했다. 서비스 전달 체계 모형을 구축하고 장애 유형별 평가항목과 운동위험도 측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된 시범사업조차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법령의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용어다. 2005년 장애인 관련 체육활동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갔다. 오직 제활체육만이 의료적 측면이 필요해 보건복지부에 남겨두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재활체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운동 및 체육’이라는 표현을 새로 명시하고 2018년 장애인복지법에서 재활체육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면서, 현장에서는 재활체육, 재활운동, 재운동 및 체육 등 용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어 의학계·체육계·장애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운동 및 체육 “왜 필요한지가 아닌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해야 할 단계”
은선덕 과장은 “프로그램 구성 기준의 부재도 문제점이다. 척수장애인만 보더라도 불편한 부위에 따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모두 다르다. 이것이 운동 프로그램에 녹아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활운동과 체육은 장애 유형별 지향해야할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특정 장애 유형은 금기시하는 동작이 있는데 지도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운동 강도 조절의 경우에도 중증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기능평가가 연계돼 운동평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 지도자 양성 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 재활운동 및 체육은 장애 특성과 기능 수준, 질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일반 생활체육 지도와는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며 “의사 처방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법 조항에는 의사의 처방이 언급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방이라는 용어가 의료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활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이 가능한지, 체육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대상자 규정의 모호성, 현장 평가 기준의 정립 미비,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기준 정립 필요, 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재, 재정지원 부재 등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연구도 진행돼 있고 필요성도 축적돼 있다. 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등을 실행하려면 타당한 논리와 합의가 돼야 정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는 왜 필요한지 단계는 지났고,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한국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에이블뉴스
의료계, ‘용어 정의·의사 처방 및 소견’ 의견 전면 충돌
의료계에서는 한국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의 재활운동 및 체육 정의와 의사 처방에 대한 의견이 전면 충돌했다.
한국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은 “국립재활원에서도 10년 가까이 제도적인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것은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 장애인건강권법 15조 법령 내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체육’이라고 명명하지 맞지 않나 생각한다. 용어의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일단 명확히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의 개념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연계 체계 마련이 적절하다”며, “기능평가 기반의 소견, 운동 위험도 분류 체계를 활용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증, 고위험군 대상자와 저위험군 대상자에 대해 의학적 고려 수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재활운동과 재활체육을 명백하게 구분해 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행 주체에 대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운동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의사의 처방(소견)하에 치료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활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로 판단되며 현재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양성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에이블뉴스
의료계에서는 한국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의 재활운동 및 체육 정의와 의사 처방에 대한 의견이 전면 충돌했다.
한국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은 “국립재활원에서도 10년 가까이 제도적인 실제 적용 가능한 사업을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것은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 장애인건강권법 15조 법령 내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재활체육’이라고 명명하지 맞지 않나 생각한다. 용어의 논란이 그동안 있었는데 일단 명확히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의 개념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연계 체계 마련이 적절하다”며, “기능평가 기반의 소견, 운동 위험도 분류 체계를 활용한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증, 고위험군 대상자와 저위험군 대상자에 대해 의학적 고려 수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일 교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재활운동과 재활체육을 명백하게 구분해 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행 주체에 대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운동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의사의 처방(소견)하에 치료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활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로 판단되며 현재 문체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양성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에이블뉴스
‘기능평가·위험도 평가’ 신체활동 기반으로 하는 재활체육 발상 “구시대적”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발제에 대해 재활운동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체육 접근성이 낮은 것을 고려해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개발·보급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일단 지도자 양성과정과 교재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개념조차 확실치 않은데 어떤 내용을 채우고 발전해왔는지 잘 모르겠다. 개념조차 모르는 재활체육을 어떻게 지도자 양성까지 갔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장애인의 삶에는 너무 많은 지도자가 관련되고 있다. 장애인 입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누군가 내 삶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플랜을 짜주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장애등급제를 간신히 떼어냈는데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재활체육의 발상들은 구시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능평가, 위험도 평가, 금기시 그런 말들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연 장애 특성과 기질 등을 표준화하고 모델화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다. 대인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아 10년간 진행되지 재활운동 및 체육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당사자가 선택해야 한다. 내 몸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3의 영역이 아닌 국립재활원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문체부와 복지부가 각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장애인건강권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이 장애인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해야 한다’로 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 ©에이블뉴스
용어 정의가 중요한가? “정부 예산 편성 위해 명확한 정의 필요”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는 10년 운동선수로 살았고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을 통해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오프로드 등 10번 이상의 체육활동을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지도자들에게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신경다양성 장애, 청각장애 등 장애 특성을 교육하며 운동을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을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철저하게 의료에 집중되고 재활 및 신체능력 강화에 포인트를 맞추는 등 다양한 생각에 오히려 제한돼 왔다고 생각한다. 운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 이외에 질병이나 질환이 있어 주의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김혜영 사무총장은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성희롱 위험, 월경·임신, 출산·갱년기, 돌봄 부담, 빈곤·고립이 교차성이 존재한다”며 “야간 귀가 지원, 동행지원, 성희롱 대응 프로토콜, 여성 전용 시간대 프로그램, 프라이버시 보장을 실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장애계에서는 ‘재활운동 및 체육’ 용어 정의가 중요할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자,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은선덕 과장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용어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련 시범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이 뭐가 달라야 하는가, 이 사업은 왜 복지부에서 해야 하고, 당위성 있고, 효과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논리가 있어야 한다. 이에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돌파구와 솔루션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인 간담회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토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홍덕호 과장(왼쪽)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임현규 과장(오른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문체부 “협력 준비 완료”, 복지부, “국립재활원 통해 작게라도 시범사업 시작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홍덕호 과장은 “문체부의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구조가 전문체육이 중심이다. 시·도,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조 자체가 생활체육보다 전문체육으로 흘러간다. 그렇다보니 장애인 전문체육 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바꾸고 싶으나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체육 및 운동 영역에 대해 문체부는 치료든 뭐든 생활체육의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체육이냐 운동이냐를 떠나 치료가 들어가면 문체부는 간섭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복지부와 협업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준비돼 있다. 정의나 근거가 마련되면 협업을 하려 한다. 우리도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을 올리기 위해 활성화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복지부와 협업해 인프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임현규 과장은 “어떻게 보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에 있는 재활운동, 체육, 법 등 하고 상관없이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협의체 구성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재정당국에서는 문체부의 생활체육과 다른 게 뭐냐고 해서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게라도 법에 나와 있는 개념에 맞는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재활운동, 재활체육 여러 가지 혼재돼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법에 따라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정당국과 논의하면서 개선해나가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장애인건강권법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 또한 문체부도 협업 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면서 “기본의 시작은 국립재활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해본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 작게 시작할 수 있고 이게 무엇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을 담가 한발 한발 나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