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위험하니 편의점 들어올 수 없다" 문전박대, 장애인들 접근권 보장 촉구
노들장애인야학 등이 2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A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장애인차별은 이제 그만, 장애인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노들장애인야학 등이 2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A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장애인차별은 이제 그만, 장애인은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우리 동네 편의점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노들야학 학생이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점장으로부터 '장애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어 올 수 없다'라며 '물건을 말하면 가져다주겠다'라며 문전박대를 당했다"면서 "이후 야학 교사들의 항의에도 '내 물건 내가 팔지 않겠다는게 무슨 문제이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의점이 점주 개인의 소유일 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로써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입구에 턱이나 계단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40년 전 김순석이 목숨을 끊은 이후 무엇이 변했냐"고 꼬집었다.
2022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소매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운영한 점포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기준인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바닥면적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라면서 A편의점 본사 측에 차별당한 당사자에 대한 사과, 경사로 설치 의무화, 장애인권교육 의무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