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장애인·고령자 문턱 낮춰야…오늘부터 ‘배리어프리’ 의무화
복지시설 내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키오스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는 2024년 1월28일 공공·교육·의료기관부터 세 단계에 걸쳐 확대돼 이날부터 공공·민간 모든 영역으로 전면 시행된다.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이 겪어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없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검증기준을 준수해 검증서를 받은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 UI(유아이) 플랫폼’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테이블 등에 태블릿 등의 형태로 설치된 작은 주문 기계) 설치 현장의 경우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등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인권위 조사 후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행정처분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420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