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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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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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AI 편집실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AI 편집실
 

어떤 내용일까요?

 

1.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3.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 장애인등록증: 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 주는 신분증이에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요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신분증과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을 챙겨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세요. 스마트폰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예요.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받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이에요.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신청한 날에 장애인등록증이 바로 나와서 빠르고 편해요.

두 번째 방법은 IC칩*이 들어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는 거예요.

* QR코드: 검은색과 흰색 점들이 모여 있는 네모난 모양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여러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IC칩: 카드 앞면에 있는 작은 금색 네모 모양의 칩이에요.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도록 해요.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4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나 미성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애인등록증을 만들 때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14세 보다 어린 장애인은 아직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만들 수 없어요.

* 미성년자: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유튜브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어요.

* 모바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기계를 말해요.

 

장애인등록증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2월부터는 일부 은행에서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올해 말까지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은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맡고 있는 차전경 국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거예요.”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관리할게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요. 2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AI 편집실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요. 2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AI 편집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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