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3개 대학 “대입 특별전형서 장애유형 차별 관행 시정돼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자녀가 A대학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은 해당 전형에 장애 유형의 제한을 둔 것은, 장애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생들마다 장애유형이 달라 피해자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 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피진정대학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A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대신 인권위는 2004년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살펴, 장애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13개 대학 등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