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업고 내려가라’는 티웨이항공…비행기차별 사건 또 발생
교통약자 탑승 미리 알렸지만, 탑승교 등 하차 수단 준비 안 해
현장 직원 ‘국제선에만 탑승교 설치한다’ 했지만, 사실과 달라
티웨이항공, 항공사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제주공항에 도착한 국내선 비행기에 휠체어 하차를 위한 탑승교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그 일행이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장애인분은 계단으로 업고 내려가세요’라는 말을 듣는 등 차별행위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2명을 포함해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가 11명은 출장을 위해 대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는 휠체어 하차를 위해 필요한 탑승교 대신 이동식 계단이 설치됐다. 탑승교는 공항 건물과 항공기 출입구를 직접 연결하는 설치형 통로로 계단 이용이 불가한 휠체어 이용자는 탑승교가 있어야 비행기의 승하차가 가능하다.
활동가 ㄱ씨는 “티웨이 직원한테 탑승교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더니, 직원이 ‘국제선 전용 브릿지이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하다’, ‘장애인분은 업고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했다.”고 전했다.
활동가들이 1시간 가까이 항의한 끝에 비행기에 탑승교가 연결되었고, 그제서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들이 하차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2024년 9월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타항공 제주 편을 탑승했던 40대 휠체어 이용자 ㄴ씨는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사전에 항공사 측에 알렸으나 리프트카(휠체어 승강 설비가 장착된 차량)가 제공되지 않아 계단을 기어 하차했다고 한다.
항공사는 다르지만, 비행기 이용 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미리 예약하는데 티웨이의 안일한 대응으로 차별 발생?
통상 항공사들은 비행기 예약 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경우, 탑승 이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승객에게 적용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승객은 이동보조기기의 규격이나 배터리 유형 등의 정보를 항공사에 미리 전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지난 18일에 대구 활동가들은 티웨이항공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항공사에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은 탑승교를 국제선에만 배정한다’는 티웨이항공 현장 승무원의 안내도 사실과 달랐다.
신은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운영단에 따르면 “현재 제주공항 국내선에 8개의 탑승교가 설치 가능”하고 “교통약자 탑승 시에는 해당 항공사가 공항에 (탑승교) 교체 배정 요청을 보내고 기존에 탑승교를 배치하고 있는 항공사와 협의를 마치면 탑승교를 배정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대구지점 담당자는 “제주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혼용해서 탑승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항공기에 당장 사용이 가능한 탑승교는 국제선 전용이 맞았다”고 답했다.
결국 국내선에도 탑승교 설치가 가능하지만, 티웨이항공이 사전에 탑승교 설치를 계획하지 않은 채 항공기가 착륙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 대응은 항공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항공사업법에 따라 티웨이항공과 같은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및 하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탑승교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 배정을 요청할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기상상황이나 재난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번 티웨이항공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행위 발생 시 항공사업법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는 교통사업자에게 서비스의 불만 처리를 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법원의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계 “공식사과와 교통약자법 개정 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티웨이항공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11월 27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를 예정한 ‘항공·해운·여객접근성 의무화법(항공접근법)’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두 법은 모두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항공접근법은 탑승교 설치를 의무화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기내휠체어로 갈아탈 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은 교통사업자가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미제공 시 과태료 등의 패널티를 가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활동가들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과 오는 30일 대구공항 티웨이항공 카운터 앞에서 항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 대구지점에 의견을 물었으나,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