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입법예고, 장애계 "장애인 지역사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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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08:52
전장연, "기존 등급 중심·시설로 돌려보낼 장치"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는 피켓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돌봄통합지원법)' 입법예고에 대해 장애계가 "장애인 지역사회 배제", "판정 중심의 서비스 체계 답습"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3일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인, 노인 등에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오히려 기존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남은 판정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답습한다"면서 의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하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입법예고에 전장연은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기보다, 국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기존 등급 중심, 전문기관 중심의 판단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상자 조건 없는 확대 ▲당사자의 참여·동의 절차 강화 ▲시설 입소 방지 및 퇴소 연계 방안 마련 ▲발달장애인의 쉬운 이해 도모 등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본인의 독립생활 가능성을 가족, 보호자의 돌봄 가능성과 연결 지었다며, 이를 삭제하고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지원을 종료하는 조항 속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는 "장애인을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조항도 삭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전달체계 및 개인별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며, 시·군․구 중심의 개인정보관리 및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이용인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수립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또한 이용자 및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및 단체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며, '통합지원업무'도 통합지원 대상자를 대변하는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지원 신청 대행 부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의 설명도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전장연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기존 장애인 서비스의 등급제 및 서비스 판정 개선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군·구 등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장애인의 필요 및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전달체계"라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사권한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