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삶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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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11:58
24시간 필요함에도 낮은 점수로 시간 축소, 유연한 판정 체계 필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가 모인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하는 도구인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 폐기를 권고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가 모인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하는 도구인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공투단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며 정부가 도입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1~15단계로 구성된 의학적·획일적 기준이 그대로 답습된 ‘무늬만 바꾼 장애등급제’로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제공하라”며 지난 5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예산 확대를 통해 월 720시간을 보장하는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날 인권위에 진정하는 중증장애인은 총 4명으로, 사지마비 경추장애를 가진 A씨는 1구간의 활동지원 구간을 원하지만, 인지 기능 영역에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5구간(360시간)을 받았다.
지적·자폐성 장애로 24시간 지원 필요한 B씨는 신체 동작 가능에서 점수가 낮아 9구간(240시간) 밖에 받지 못했다. B씨는 390시간 이상의 3~4구간을 원한다.
탈시설 중복 장애인 C씨는 쉼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독거'를 인정받지 못해 39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이 필요함에도 12구간(150시간)에 머무른 상태다. 지체장애여성인 D씨는 성인 자녀가 있어 '취약가구'에서 배제, 원하는 시간인 330시간의 절반 수준인 11구간(180시간)밖에 받지 못했다.
공투단은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의학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가 장애인의 욕구와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가족과 거주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헌법상 보장된 가족 구성권·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며 지원을 구걸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자립과 삶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판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투단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정부가 시인하고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6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가 모인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하는 도구인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공투단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며 정부가 도입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1~15단계로 구성된 의학적·획일적 기준이 그대로 답습된 ‘무늬만 바꾼 장애등급제’로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제공하라”며 지난 5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예산 확대를 통해 월 720시간을 보장하는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해결하기 위한 TF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날 인권위에 진정하는 중증장애인은 총 4명으로, 사지마비 경추장애를 가진 A씨는 1구간의 활동지원 구간을 원하지만, 인지 기능 영역에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5구간(360시간)을 받았다.
지적·자폐성 장애로 24시간 지원 필요한 B씨는 신체 동작 가능에서 점수가 낮아 9구간(240시간) 밖에 받지 못했다. B씨는 390시간 이상의 3~4구간을 원한다.
탈시설 중복 장애인 C씨는 쉼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독거'를 인정받지 못해 39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이 필요함에도 12구간(150시간)에 머무른 상태다. 지체장애여성인 D씨는 성인 자녀가 있어 '취약가구'에서 배제, 원하는 시간인 330시간의 절반 수준인 11구간(180시간)밖에 받지 못했다.
공투단은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의학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가 장애인의 욕구와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가족과 거주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헌법상 보장된 가족 구성권·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며 지원을 구걸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자립과 삶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판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투단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작표’로 작동하고 있음을 정부가 시인하고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권위의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