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온열질환자 해마다 증가하는데…질병관리청 매뉴얼에는 누락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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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17:56
서울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7일 저녁 8시께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 모듈로 촬영한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염으로 해마다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의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장애인이 여전히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두 달간(5월15일∼7월13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1566명 중 72명(4.6%)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무더위가 막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온열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 비율은 2022년 2.8%, 2023년 2.1%, 2024년 3.3%, 2025년 4.6%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온열질환 환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2023년에는 온열질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해 32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2명이 장애인(6.3%)이었고, 2024년에는 사망자 34명 중 5명(14.7%), 올해 5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사망한 9명 중 1명(11.1%)이 장애인 환자였다.
온열질환은 장애유형을 가리지 않았다. 2023년에는 신체 장애인 29명, 정신장애인 26명, 중복장애인 3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정신장애인 2명이 사망했다. 2024년에는 신체 장애인 63명, 정신장애인 60명, 중복장애인 1명이 응급실을 찾고 신체 장애인 4명, 정신장애인 1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는 신체 장애인 37명, 정신장애인 33명, 중복장애인 2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신체 장애인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장애인 온열질환이 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제외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실외(옥외) 근로자·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 심장질환 등), △노인, △어린이, △임산부로 대상자를 나누어 유형별 위험요인과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수칙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서미화 의원실에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수칙 개발 내용 초안에 대한 의학 전문가 감수를 진행해 장애인 등을 포함한 추가 매뉴얼을 7월 말까지 배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폭염이 재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장애인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한겨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323.html)
기록적인 폭염으로 해마다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의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장애인이 여전히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두 달간(5월15일∼7월13일)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1566명 중 72명(4.6%)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무더위가 막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온열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온열질환 환자 비율은 2022년 2.8%, 2023년 2.1%, 2024년 3.3%, 2025년 4.6%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은 온열질환 환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2023년에는 온열질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해 32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2명이 장애인(6.3%)이었고, 2024년에는 사망자 34명 중 5명(14.7%), 올해 5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사망한 9명 중 1명(11.1%)이 장애인 환자였다.
온열질환은 장애유형을 가리지 않았다. 2023년에는 신체 장애인 29명, 정신장애인 26명, 중복장애인 3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정신장애인 2명이 사망했다. 2024년에는 신체 장애인 63명, 정신장애인 60명, 중복장애인 1명이 응급실을 찾고 신체 장애인 4명, 정신장애인 1명이 사망했다. 올해 5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는 신체 장애인 37명, 정신장애인 33명, 중복장애인 2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신체 장애인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장애인 온열질환이 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제외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실외(옥외) 근로자·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 심장질환 등), △노인, △어린이, △임산부로 대상자를 나누어 유형별 위험요인과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수칙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서미화 의원실에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수칙 개발 내용 초안에 대한 의학 전문가 감수를 진행해 장애인 등을 포함한 추가 매뉴얼을 7월 말까지 배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폭염이 재난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장애인 매뉴얼조차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폭염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한겨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3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