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계 "제13회 대구치맥페스티벌, 장애인 차별·배제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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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계 "제13회 대구치맥페스티벌, 장애인 차별·배제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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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양보석' 낙인찍기, 편의 엉망‥"사과 및 당사자 논의 체계 구축"

대구치맥페스티벌
대구치맥페스티벌 '장애인양보석' 모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를 "낙인 찍기"라고 비판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 등 3개 단체가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13회 대구치맥페스티벌'의 장애인 문화접근권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차별과 배제만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제13회 대구치맥페스티벌'은 한국치맥산업협회 주최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구광역시 등을 비롯해 10곳의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후원을 받아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대구의 대표 여름 축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문화 치맥 등의 문구를 내걸고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됐다.

대구장차연은 지난해에 이어 행사의 안내부터 참여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이틀에 걸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장애인 편의가 부족한 대구치맥페스티벌 현장 모습.ⓒ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편의가 부족한 대구치맥페스티벌 현장 모습.ⓒ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 결과 ▲‘장애인양보석’이라는 낙인 찍기 ▲장애인 화장실은 제외된 안내도 ▲유명무실한 호출벨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키오스크와 쓰레기통 배치 ▲경사로에 배치된 광고판으로 인한 휠체어 접근 제한 ▲휠체어와 유아차는 접근할 수 없는 쉼터 시설 ▲무대 시설 내 경사로 미설 ▲각종 행사 전반에 수어통역 미제공 등의 문제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9조와 11조,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문화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가입, 비준한 국가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구장차연은 "행사 안내 어디에서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턱과 회전문이 냉방쉼터 등 시설물에 휠체어의 접근을 막았으며, 가게 앞 경사로에는 각종 광고판이 배치되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었다"면서 "심지어는 ‘장애인양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낙인찍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대구시의 관리감독과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는 문화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접근권 보장이라는 명백한 책무를 무시한 채 장애인 차별을 방조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개최될 문화행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 체계 구축을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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