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69 장애인 등록 거부?…법원, 행정당국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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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69 장애인 등록 거부?…법원, 행정당국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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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등 인지능력 양호’ 이유 거부에
법원 “면담한 전문의 판단 존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70점 이하인 사람이 언어능력 등 특정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공단이나 법원 전문위원의 서면심사보다도 당사자 면담을 직접 거친 전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행정3부(재판장 양태경)는 지난 19일 미성년자인 ㄱ씨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2019년 종합병원에서 지능지수 70 이하 평가를 받고,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에 장애 등록을 신청해 지적장애 3급 결정을 받았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4년 뒤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처분을 받았다. 2023년 재검사에서도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만 10세4개월로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아산시는 “지능검사 소항목별 수행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편차를 보이며, 일반능력지수(언어이해 등 주요 인지능력 종합 평가 지수)는 82로 인지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적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통상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이 신청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ㄱ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이며, 종전에 일반능력지표를 참조한다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처분에는 사회적 기능과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장애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일반능력 지표나 소항목별 편차를 이유로 든 행정당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장애 등록을 심사한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두고 “정신의학적 진단은 지능검사 등 서면자료를 참고로 해 임상의학적 면담과 질병의 경과를 함께 보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평가는 심리평가 소견서와 진료기록 등을 서면심사하는 외에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ㄱ씨를 직접 상담한 뒤 진단을 내린 주치의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유승희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당사자를 직접 만난 의사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며 “장애 여부를 재판정할 때는 의무적으로 면접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4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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