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이웃 속여 휴대전화 개통…쇼핑에 대출까지 받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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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웃 속여 휴대전화 개통…쇼핑에 대출까지 받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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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의로 200만원 대출…357만원 결제까지

울산지법, 30대 남매에 각각 벌금 1000만원 선고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

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원 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범행을 저질렀다.

출처: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708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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