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옥상 승강기, 건물 높이·층수 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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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10:51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엘리베이터 내부.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 시 제외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미만이면 기준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000㎡인 건물은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토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38)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 시 제외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미만이면 기준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000㎡인 건물은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 투영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토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