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2'도 지적장애인 인정해 달라" 소송…2심도 패소
법령 기준은 IQ 70 이하…고법 "70 넘어도 장애인 보호 가능하지만, 이번엔 미해당"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IQ 70 이하'에 대해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며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면 장애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본인 심문 내용과 살아온 이력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경계선 장애에 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듯 어느 범위 장애인까지 보호할지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구청에 냈지만, 구청은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명목상 반려 이유는 서류 미비지만 애초에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A씨와 같이 70을 조금 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진에 "법원은 등록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는 방식보다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별법 등 별도 법률로 지원받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 새로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