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발달장애인 수사 방어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본문 바로가기
뉴스와 소식
> 열린마당 > 뉴스와 소식
뉴스와 소식

검경, ‘발달장애인 수사 방어권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최고관리자 0 68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 점검·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관련 통계 수집·분석·정기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권고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수사 초기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데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신뢰관계인의 역할 범위도 구체화해야 했다. 교육·훈련, 보직 배정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전담수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경찰청은 인권위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검찰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작성례)’을 개발해 각급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안내했다”고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선 조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8239.html)

0 Comments
제목